앞으로 서울 도심지역 내에 들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6시를 기해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고자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정책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천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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