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본부와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하여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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