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대학 국립화 당시 한 발전기금 및 송도 11공구 부지 제공 등에 관한 협약의 재협약안을 두고 잡음이 크다.
인천대 교수회는 물론 최근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마저 시의 재협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학교 재단 측은 3일 이사회에 재협약안 의결을 안건으로 올렸다.
2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께 대학에 제공키로 한 송도11공구 부지를 33만㎡의 30% 수준인 9만9천㎡로 줄이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재협약안을 인천대에 전달했다.
재협약안에는 또 인천시가 2027년까지 인천대에 지급키로 한 대학발전기금 2천억원과 관련해서도 달라진 내용이 담겼다.
1년에 150억~200억원씩 지급하는 내용에 ‘시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할 때’라는 단서가 붙었다.
인천대 교수회는 이 같은 재협약안이 온 후 곧장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시에 보냈다.
이후 11월 28일 대학 교수·교직원 등으로 이뤄진 심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 재협약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3일 여는 이사회에서 시와의 재협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수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재협약안에 따르면 부지 축소는 물론이고 대학발전기금도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대학 측의 부지활용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부지 축소 시도 등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의원회가 심의 기구기는 하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기구인만큼 일방적인 이사회의 안건 상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평의원회에서 부결했더라도 정관이나 법률상 이사의 안건 상정 요구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협약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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