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성 담아낸 조례 지역 균형 발전 주춧돌”
“인천이 가진 특성을 의정에 담아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인천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공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조례다. 건설신기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을 활용·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항 권역에만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권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이 가진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를 만드는 게 시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보다 처음 만들어낸 제정안이 많다. 제정안 발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일이지만, 김 위원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례는 근본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민의 여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만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 등을 끊임없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원도심 재생에 집중하는 의정 활동을 보일 계획이다. 그가 생각하는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원도심 재생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원도심을 떠나려는 시민 이탈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의 원도심 재생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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