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심판 제청 청구’도 수용 가능성 커져… 선고 장기화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사 항소심의 유죄 선고 근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가 같은 논리로 대법원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수용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를 수용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장기간 미뤄지게 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ㆍ양평지역위원장)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희 측이) 지난 10월31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을 두고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지사 변호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이 아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심판 결과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 수용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제청을 청구한 내용이 변호인 측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를 수용하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럴 경우 재판은 1~2년 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파만으로도 당초 공직선거법으로 유추됐던 시점(오는 5일)을 넘어 내년 초까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헌심판 제청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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