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아니었으면 종교인 과세 안착은 힘들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관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개신교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관가에서는 오히려 “김 의원 덕분에 종교인 과세 정책이 안착됐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5월 “국세청과 세정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해 8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치권과 종교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개 종단을 다니며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김 의원 역시 강성 보수 기독교계 관계자들을 물밑에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동료 의원들을 설득, 공동발의 의원 상당수가 ‘시행 유예’ 주장을 철회했다.
당시 종교인 과세 실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단순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냈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만약 김 의원이 없었다면 종교인 과세가 안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인데, 당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완 없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종교계를 적극 설득했고,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줬다”며 “세제 정책과 종교의 속성을 잘 아는 김 의원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