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 종교인 과세 반대?…정부 관계자 “김진표 덕분에 오히려 안착”

“김진표 의원 아니었으면 종교인 과세 안착은 힘들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관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개신교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관가에서는 오히려 “김 의원 덕분에 종교인 과세 정책이 안착됐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5월 “국세청과 세정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해 8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치권과 종교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개 종단을 다니며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김 의원 역시 강성 보수 기독교계 관계자들을 물밑에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동료 의원들을 설득, 공동발의 의원 상당수가 ‘시행 유예’ 주장을 철회했다.

당시 종교인 과세 실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단순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냈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만약 김 의원이 없었다면 종교인 과세가 안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인데, 당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완 없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종교계를 적극 설득했고,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줬다”며 “세제 정책과 종교의 속성을 잘 아는 김 의원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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