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미세먼지 정책 건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내 수천대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사각지대(본보 11월29일자 1면)에 놓인 것과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인천의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공항·항만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2020년 3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지만, 공항·항만 시설 내 3천482대의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검사도 받지 않는 채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기관련 법률의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시와 각종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각종 환경 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이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인천엔 9개의 발전소를 비롯해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각종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7분야 66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 당 18㎍까지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계절관리제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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