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직원들 ‘토사구팽’ 위기

정식 출범후 정규직 전환 계획
법률 검토과정 ‘채용비리’ 해당
공채 후임에 자리 내줘야 할판
수개월용 ‘단기알바’ 신세 전락
종합재가센터 50명도 ‘시한폭탄’

▲ 경기도청 전경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정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작 내부 직원 수십 명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 논란이다. 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업준비단 인원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가운데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어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 4곳(경기, 서울, 경남, 대구)을 지정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민간에 맡긴 사회서비스(아동 보육, 노인 돌봄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에 도는 내년 초 정식 기관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조직했으며, 본부 인원 19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종합재가센터(요양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직접 관리를 위해 50여 명을 직원으로 뒀다. 직원 채용부터 시범사업단 운영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됐다.

문제는 시범사업단 직원들의 채용 당시 계약기간(오는 31일) 만료가 임박하면서 발생했다. 채용된 인원들은 내년 신규 기관 정식 출범 후 본인들의 정규직 채용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도와 재단은 이러한 점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는 본부 인원의 경우 기관 출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가 지난달 뒤늦게 내부 법률 검토에서 이러한 고용이 불법임을 인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기관 설립 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 계약직 인원을 단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용 비리’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결국 향후 공개 채용 과정에서 동일 업무로 들어온 인원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본부 인원 19명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셈이다. 종합재가센터 등에 고용된 50여 명도 계약 요건에 따라 일부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시청 직원을 단기 파견하고, 향후 기관 설립 시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A 직원은 “계약 요건(31일 종료)을 알고 들어왔지만 기관 설립 후 모두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며 “수개월 기관 식구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힘이 빠진다.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단 직원을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공개 채용 시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해도 불법”이라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신규 인원 채용 시 인수인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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