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말, 현직 시장이 구속됐다. 방대한 별건 수사가 진행됐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참고인이 얼마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원지검에 큰 오점으로 남은 수사다(2019년 10월 16일 ‘지지대’). 별건 수사는 수사의 한 방식이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이 그렇게 여겼다. 피의자 입장에선 다르다. ‘본건’과 전혀 다른 ‘별건’이다. 본건을 자백하라는 협박이다. 수사권 남용이다. 별건 수사가 검찰 개혁에 화두로 등장한 이유다. ▶피조사자가 또 죽었다. 이번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수사관이다. 유서-메모-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권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여권은 ‘검찰의 별건 수사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말한다. 원래 정치가 이런다. 망자(亡者)를 놓고도 서로 따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하며 싸운다. 새삼스러울 것도,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가자. 별건 수사 논란이다. 검찰은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나. 검찰은 아니라고 한다. 외견상 모습도 그렇다. 울산시장 관권 선거 논란이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경찰이 이행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 사건도 마땅히 해야 할 수사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무마해선 안 될 비위였음이 증명됐다. ‘각각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검찰 입장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조국씨에겐 다를 수 있다.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한 건 8월이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보면 8월 27일부터다. 100일이 넘었다. 그 사이 5촌 조카ㆍ동생ㆍ부인이 구속됐다. 조국 자신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다. 당초 혐의는 동양대 총장 위조ㆍ사모펀드 의혹이었다. 이제 유재수 의혹ㆍ울산시장 선거 의혹까지 왔다. 조국씨를 언제까지 수사할지, 어디까지 수사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검찰 개혁안의 주체는 피조사자다. 피조사자의 인격ㆍ권리 보호가 목적이다. 수사가 석 달을 넘기고, 혐의가 갈수록 는다면 누구에든 별건 수사고 먼지떨이 수사다. 조국 사건도 그렇다. 이쯤에서 맺어야 한다. ‘청문회 혐의’는 일단락 해야 한다. 기소든 불기소든…. 울산시장 의혹ㆍ유재수 의혹은 별건 수사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본다. 필요하다면, 별개 수사로 해가면 된다. 공소장 변경ㆍ추가기소 제도가 다 그러라고 있는 거다.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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