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처분
대림산업 “나중에 승인 받았다”
수십억대 특화공사를 놓고 내홍(본보 11월 20일자 12면)을 앓고 있는 구리시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사전 신고 등의 행정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배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구리시와 대림산업 등에 따르면 현행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조합과 시공사 등 사업체는 인창동 320-2 일원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화공사 중 3층 대리석 설치 등 외부마감(석재) 등의 변경공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리시에 관련 사항을 신고, 협의를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에 나선 대림산업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구리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림은 중지명령 후 1개월 여 시간이 지난 8월 중 공사변경 신청에 나섰고 다음달인 9월25일께 해당 공사가 준공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경미한 변경이라도 사전에 신고를 이행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림산업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이 조금 늦은 건 맞다. 나중에 시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 인창동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내년 8월 입주 목표로 특화공사 등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규정에 따라 잉여액을 나눠 주는게 맞고 특화사업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수익금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하지만,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 수십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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