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6천838명으로 이중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 4천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 7천500만 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 2천500만 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 원 많았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ㆍ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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