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여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소지ㆍ투약 및 밀수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의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ㆍ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건의 관련자 중에서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그의 마약 혐의는 엑스터시 등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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