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적 근거없이 대토 대상자 순위 결정, 토지주 집단 반발

LH가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공급 때 대토보상 대상자 순위를 결정했던 관행을 깨고, 대토보상 신청 때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고 발표해 대토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LH와 대토 사업 추진위에 따르면 LH는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이나 2021년 대토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대토사업과 관련, 지난달 22일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대토 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제외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토지주에 통보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 추진위원회는 LH가 법적 근거도 없이 토지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580명의 토지주 중 70~80%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LH의 계획대로 대토보상자를 결정하면 많은 토지주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대토보상 선례 중 금액으로 총 대토보상금액을 보상할 때, 필지 및 금액을 명시할 때는 우선순위 적용이 가능하나 과천 주암지구처럼 공급예정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추후 변경될 수 있거나 공급가격이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동안 LH가 대토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공급 때 대토보상 순위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 주암지구에서 이 같은 관행을 깬 것은 대토 신청을 감소시키려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LH가 토지보상 공급 때 대토보상을 순위를 결정하면 1~2년 여유기간이 있기 채무상환이 가능하지만, 대토 신청은 이달 11일까지여서 채무를 상환할 시간조차 없다”며 “LH가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이 대토보상 순위를 신청 때 적용하는 것은 대토 면적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은 LH의 지침의 의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최근 과천 주암 토지주들이 대토대상자 우선순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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