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때 산불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계획과 설계가 이뤄진다. 주요 건물은 인근 산림과 거리를 둔 채 건설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의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방안을 마련,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나 호주 등 외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산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LH는 산불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산불관리지구’를 선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택지 사업지구가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산불취약지도’ AㆍB등급 지역에 있는 경우 산불관리지구로 선정하고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산불취약지도는 산불 발생 피해 위험 등을 A~D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지구의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산불의 도심 확산 방지 및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도시 계획이나 설계 방식을 개선해 산림과 주요 건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산불의 전이로 인한 건축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과 시설물별 최소 이격거리는 주유소 100m, 학교ㆍ문화재ㆍ공공건물 30m, 일반건물 20m 등으로 정해졌다.
LH는 공동주택 부지 등 대규모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배치 규제를 통해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시연접 산림과 경계부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산불 안전지대를 배치한다.
LH 관계자는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규 택지를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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