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당 반발 속 내년도 예산안 '512조 3천억 원' 의결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 2천504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총 513조 4천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 8천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돼 1조 2천75억 원이 순삭감됐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거친 반발 속에 힘겹게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앞서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를 결정했다.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국회에서 만나 문 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문 의장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아들 공천”이라고 외치며 야유하기도 했다.

이후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의결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를 듣고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3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다.

오후 10시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지만,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한편,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비례대표제)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한 만큼, 선거법이 (처리가) 확정 안 되면 공수처법도 상정을 못 할 수도 있다”며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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