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빠른 매크로로 예매선점 후 웃돈 얹어 ‘되팔기 만행’ 수년째
수수료 받는 대리티켓팅도 성행 제재 방법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되파는 사람’이 많은 거였나요?”
본격적인 연말연시 공연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또는 뮤지컬 공연 티켓을 구매해서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팔아 수익을 얻는 ‘리셀러(reseller)’들이 어김없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이 같은 되팔이 만행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공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ㆍ인천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연말연시 공연이 한창인 가운데 온라인 중고장터 등 인터넷상에서는 온라인 암표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를 이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공연 티켓을 예매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일반 구매자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오는 28일 인천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2019 나훈아 청춘어게인’의 입장권은 정가 12만1천 원보다 2배 이상 부풀린 27만~29만 원으로 둔갑했다. 또 성남에서 열리는 혼성그룹 ‘AKMU(악동뮤지션)’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의 배인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팬덤이 큰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티켓 값이 천정부지로 뛴다. 엑소의 경우는 무려 정가(12만1천 원)보다 5배가량인 49만 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돌 출신의 김준수씨 나오는 뮤지컬 ‘드라큘라’는 정가의 2배인 3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공연 주최 측은 부당티켓거래를 막고자 ‘경고 문구’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리셀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콘서트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 티켓팅’도 나타났다. 수수료 명목으로 3~4만 원가량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구매ㆍ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장 등에서 파는 암표의 경우 경범죄로 간주해 2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온라인 거래는 이마저도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이다. 더욱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등 개정안이 10여 개가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한 티켓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암표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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