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 강화, 실태평가 인증제 실시 등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대표로 상향하고 소비자 권리사항을 정기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다. 그간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판매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추가·보완했으며,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활용된다.
개정되는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로 상향(현행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해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하고, CCO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한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토록 한다.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 등)·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한다.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면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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