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미반도체, 삼호 등 인천지역 기업들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예비 공표 대상에 올랐지만, 끝까지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지역사회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459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18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한 1천167곳 중 지난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기업들이다.
이 중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 않은 인천기업은 대한항공과 한미반도체, 삼호 등 3개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공공기관(상시 50인 이상)과 민간기업(상시 300인 이상)은 각각 2.56%,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18년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 1만9천770명 중 장애인 고용은 160명에 불과해 전체 직원 대비 0.81%에 그쳤다.
대한항공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인 573명 대비 28% 수준에 불과하다.
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도 상시 근로자 1천35명 중 장애인 직원은 4명으로 0.39%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원인 30명 대비 13% 수준이다.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넘는 한미반도체도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인 1.45%를 채우지 못했다.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노동부의 명단 공표 대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대상이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2020년에도 장애인 채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해외 시장을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방침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글로벌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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