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검찰, 1심 불복 항소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49)의 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18)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6일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홍양도 검찰 항소 이후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과거 유사 사건 판결을 보면 이번에 홍양에게 내려진 형량은 절대 적지 않다”며 “유사한 혐의를 받은 일반 성인도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을 확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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