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배짱 관외영업… 도내 택시 ‘부글부글’

道, 3년간 3천113건 적발… 훈방·경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합동단속 하나마나… 업계·지자체 “고강도 행정조치 필요”

사업 구역을 벗어나 경기도에서 관외 영업을 벌이다 적발된 서울 택시 상당수가 ‘훈방’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경기도 택시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기도 택시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로 베짱 영업을 벌이는 서울 택시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부터 도내 택시업계와 함께 수원과 성남, 안양 일대에서 관외 영업을 하는 서울 택시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온 뒤 경기도에서 불법 영업하는 서울 택시를 뿌리뽑고자 매년 관련 기관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합동점검을 통해 관외 영업 행위 3천113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도내 택시업계는 합동단속을 벌이더라도 서울 택시 상당수가 ‘훈방’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며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관외 영업에 적발된 택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갈수록 관외 영업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서울 택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내 A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 단속 영상 등을 서울시에 이첩하고 있지만, 결과를 받아보면 많은 비율로 주의 또는 경고로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관외 영업으로 단속돼 이첩된 택시라도 관외 영업을 벌였는지 등 소명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A 구청 관계자는 “구청마다 다르지만, 관외 영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어렵다”며 “동영상으로 촬영한 단속 영상은 그나마 소명이 가능하지만, 사진으로 온 경우 경고 또는 훈방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법운행하는 서울택시가 빈번한 지역에 시ㆍ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운영 중”이라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구역 외 영업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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