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대출 위해, 문자메시지 통해 대출조건 재안내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화마케팅 상담원은 대출 고객에게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 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53조 원 규모이며,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 건, 현금서비스가 약 7천15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신용카드업계에서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 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 실태조사에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해 리스크 기반의 금리산정을 유도하고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할 계획이다. 상위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서로 다른 신용등급체계를 공시목적으로 표준등급화해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협회가 표준 부도율 구간을 설정하고 카드사별로 자체 신용등급을 10개 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에 공과금 자동이체 우대·VIP 고객등급 우대 등 조정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전화마케팅시 상담원 안내를 강화한다.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취급시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도 사전안내한다.
또, 신중한 대출을 위해 전화마케팅시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 자체에서 불완전판매 테마점검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개선안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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