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상식을 통해 시민 6명에게 ‘금도금 상패’를 수여한 광주시 관계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6일 개최한 ‘제19회 광주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시민 6명에게 금도금 상패(개당 50만 원 상당)를 시상했다.
해당 시상식은 광주시가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을 치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교육ㆍ학술ㆍ예술ㆍ체육ㆍ효도ㆍ지역사회봉사 및 개발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행위로써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패에 수십만 원 상당의 도금을 한 행위와 관련, 기부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는 상패의 재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훈ㆍ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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