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라는 점을 들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종합적인 고려 끝에 1심 형량이 적절했다는 얘긴데, 선고 직후 일각에선 특혜성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세법 관련 전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20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정도를, 이 전 이사장은 46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의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나 가격 등에 비춰보면 국민적 법감정과는 맞지 않은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 역시 “통상 우리가 세관을 통과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한데다 자신들의 지위까지 이용했으니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봐야하는데, 조금 너그러운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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