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처음 개최돼 지난 19ㆍ20일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 관주도형과는 다르게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간담회와 포럼 개최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공감과 실행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조례제정 전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하는 등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마을ㆍ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 강화, 긍정적인 갈등해결문화 분위기 조성, 정책탐방, 타 지자체 운영 현황, 사례 연구도 병행했다.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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