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무료 법률서비스 나선 양진영 변호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은 물론 다문화 가정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온누리를 운영하는 양진영 변호사(56).

양 변호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1층에 ‘로(LAW)-카페’를 개설하고 법률서비스에 나섰다.

아름다운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커피숍과 로펌사무실을 결합한 형태의 ‘로-카페’는 누구나 쉽게 찾아와 대화하듯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카페 곳곳에는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려의 마음이 녹아 있다. 카페 한쪽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는 소가(訴價)가 적거나 혹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다문화 가정 등 시민 누구나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소의 ‘셀프소송 전담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카페에 설치해 놓은 3대의 PC에는 소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식을 파일로 정장해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위해 각종 법률서식 견본도 비치해 두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은 누구나 비치된 견본을 참고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작성한 서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복사기까지 마련해 두는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공간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문턱이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양 변호사는 카페 운영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로-카페에 대한 시민의 이용 현황을 참고해 앞으로 주말 시간을 활용, 다문화 1번지인 안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인을 위해 한글어 학당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로-카페에서 커피와 법률서비스 등의 무료 이용이 부담스럽다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해도 된다. 기부금은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라며 웃음지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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