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도의 역점사항을 반영케 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경기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이번 도의 방침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ㆍ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 2.7m 이상 확보’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상층에 최소 6㎡ 이상(1인당 1㎡ 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을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침으로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 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