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천392건, 2017년에 2천140건, 2018년에 3천184건 등 매년 증가했다.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집계됐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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