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前 대표이사, 불법 선수금 수억 받았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시끌’

주민비대위, 긴급기자회견… “공동사업 계약 체결하고 수억원 요구”
“통장 등 증거 확보… 市·도시公, 불법공사 등 관리감독 소홀” 주장도

▲ 비대위 기자회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 대표이사가 불법 선수금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는 24일 오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4월3일 당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 대표이사 A씨는 B사와 공동 모래채취, 골재파쇄생산, 사토 반입반출에 대해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 수억원을 요구,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A씨가 선수금 수수 조건으로 B사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수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과 지급한 금액의 수표 사본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행보증금도 내지 못한 상태이며,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해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이행치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인 지난 9월 이전에는 사업면적의 30%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 외에도 철거업체 3~4곳, 펜스 설치업체 등 여러 곳에서 선수금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사업진행 요건이나 법적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사업부지 내에서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쯤 전 대표 A씨가 골재채취 회사 등과 계약을 하고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김포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불법 공사 진행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왔으며 이는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듣기 위해 A 전 대표와 수차례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천㎡ 부지에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김포=양형찬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