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도내 2천여명 18만원 인상 혜택

그동안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아오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 내에서만 2천여 명의 대상자가 개인당 최대 18만 원 이상의 소득을 더 얻게 되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이었음에도 불구,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아동수당을 받아왔다. 이유는 장애인연금보다 장애아동수당 수급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15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결국 장애인연금이 장애아동수당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기준 장애인연금은 38만 원인 반면 장애아동수당은 여전히 20만 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종전 특례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번 법 개정에 나섰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여 명, 경기도에선 2천여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18~20세 아동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무척 반가운 일”이라며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어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고,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보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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