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사야…배당락일 27일, 폐장 30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에 배당을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라고 24일 안내했다.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명의변경)나 전자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실명으로 실물 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이며, 발행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미 전자 등록 대상 종목의 실물 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자기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 등록만 할 수 있다.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명세, 실물 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주식시장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개장 시간이 1시간 연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30일까지만 운영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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