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닭ㆍ오리ㆍ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 적용… “축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소ㆍ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비자들이 닭ㆍ오리ㆍ계란을 구매할 때 사육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소ㆍ돼지에서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ㆍ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이처럼 축산물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닭ㆍ오리ㆍ계란도 사육ㆍ도축ㆍ포장ㆍ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닭ㆍ오리ㆍ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농장경영자들은 사육 단계에서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ㆍ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ㆍ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 단계에서도 이력번호를 신청ㆍ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계란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ㆍ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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