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2020년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인천항에서 2020년 9월부터 항만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인천항과 부산항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하는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를 적용한다.

이는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도입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정 대상은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한다.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해수부는 17일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을 제정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분류해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의 시행에 따라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2020년 관련 예산을 2019년의 3배 수준인 1천202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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