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안산 선거구도 통폐합 전망

도내 군포갑·을 통폐합 이어
안산 상록갑·을, 단원갑·을
4개 선거구→ 3개 개편 전망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군포갑·을 통합 가능성(본보 25일자 3면)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내 선거구 중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역시 통폐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과 춘천, 순천이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되면 다른 선거구를 추가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 관계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확정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 6천287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거구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는 13만6천565명(하한선)~27만3천129명(상한선)이 된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이고, 이곳의 2배인 27만8천940명이 상한선이 될 수 있다. 이에 세종시(31만6천814명), 춘천시(28만 574명), 순천(28만150명)을 각각 두 개 선거구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안산 상록갑(19만9천211명), 안산 상록을(15만6천308명), 안산 단원갑(16만17명), 안산 단원을(14만4천427명) 등 4개 선거구를 평균 21만 9천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할 수 있다. 군포갑(13만8천410명)과 군포을(13만8천235명)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선거구 중에서는 강남 갑·을·병 등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만큼 최종 결과는 획정위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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