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실 운영’ 무더기 적발

서구시설관리공단, 3곳 특별감사
복무·후원금 관련 분야 집중 점검
채용 과정 ‘인사관리 규정’ 외면
후원금 받은뒤 영수증 발급 망각
8건 적발… 주의 4건·4명 징계요구

인천 서구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인사 채용과 후원금 관리 등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3곳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했다.

이번 감사는 인사채용과 출장, 외부강연 등의 복무관련 분야, 후원금 관련 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다.

그 결과 8건을 적발해 주의 4건, 개선 4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인 징계요구를 했다.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노인복지센터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는 인사위가 의사 결정을 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기관은 2018년 6·7회 채용에서 위원 4명 중 2명만 참석한 상태로 인사를 했다.

또 B기관 역시 같은 인사관리 규정이 있는데도 인사위원 2명만 참석한 채 2019년 제1회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를 했다.

공단은 이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

후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이나 수려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받으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별도 수령증 발급으로 후원금 내역을 관리한다.

하지만 일부 후원금이나 물품을 받으면서 영수증이나 수령증 등을 따라 발급하지 않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적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공고 기간의 ‘초일(공고한 날) 불산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공고기간은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채용공고 시 초일을 불산입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채용 분야에서는 면접위원과 인사위원 구성을 동일하게 한 후 면접 일에 인사위를 열거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류심사에서 적격 여부만 판단하게 해야 한다며 개선 처분을 했다.

후원금 관련 분야에서는 후원금 사용 시 지정·비지정 후원인자 여부를 구분해 수입 및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 및 계약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개선 처분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인사, 재무회계 관련 노인여가복지시설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 교육 및 회의를 통해 인사채용 절차나 재무회계 처리방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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