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 지자체의 각종 공사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에 접근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선정 대가로 납품가의 20~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6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총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과거 인천의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맥을 이용,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지자체가 발주하는 체육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각종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산다”며 “A씨는 지자체의 공사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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