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실제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약 1천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 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월세와 식사비, 심지어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을 내세워 B씨에게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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