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 사회복지시설+급식+특사경+수사모습
▲ 사회복지시설 급식 특사경 수사모습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온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다.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 유통기한이+3개월+지난+닭+보관
▲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닭 보관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 142㎏)를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났음에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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