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조치했다.
또 170만9천여 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진행, 경기지역에서는 36만1천여 명이 감면받았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지난 2015년 5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ㆍ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분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대상 인원은 36만1천927명으로 전체의 21% 수준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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