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상상·허구 기초한 정치적 기소” 비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으로,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ㆍ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ㆍ위조공문서행사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증거위조교사ㆍ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28)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씨(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고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