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몸살… 잠못이루는 밤

늦은 밤·새벽 시간 ‘쩌렁쩌렁’
인천시내 곳곳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 인내심 한계 대책 호소

“어린 아이도 있는데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계속 음악을 틀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A씨(38)는 최근 밤마다 이어지는 건설 노조들의 ‘건설현장 자노조 고용 촉구 집회’에 밤잠을 설친다. 2019년 말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집회가 잦아지더니 지난 4일에는 한동안 이어지는 스피커 소리에 온 가족이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는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주거지역에서 집회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하루가 멀다하고 집회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곳곳이 무분별한 집회에 고통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부터 5일 새벽 1시께까지 접수한 민원만 90건에 달한다.

지난 12월말께는 한 공사현장 관련 집회가 새벽 5시께부터 시작하면서 소음 민원 50여건을 받기도 했다.

대형 공사현장이 있는 부평구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평 십정동에 사는 B씨는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 소음이 이어진다”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경고하지만, 그때만 스피커 소리를 줄이고 이후 다시 키우기를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평 역시 소음 관련 주민 민원이 1일 30~40건씩 나올 정도로 주민 불편이 크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현 정부가 등장한 후 심야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상반기부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의 집회·시위 소음 한도를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인 것을 별도의 심야 기준을 신설, 55㏈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분간 집회·시위 소음의 평균값으로 소음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정책에서 ‘순간 최고소음도’를 도입해 초단위의 짧은 시간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빠른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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