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동구사랑상품권의 각종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은 주민이 동구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최근 ‘인천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규정을 확대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상향 지급,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개정안을 오는 2월 동구의회 회기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당초 1만원과 5천원권 등 2가지이던 동구사랑상품권을 5만원권까지 확대해 3가지 종류로 만든다.
또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은행)에 대해 수수료도 올린다. 당초 구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0.5% 범위에서만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개정안에는 수수료 지급 범위를 1.5%까지 확대했다. 다만 환전대행단체에게는 종전 0.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구는 법인이 법인카드를 통해 동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카드수수료 보전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구는 법인의 동구사랑상품권 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도 법인카드를 통한 동구사랑상품권 구매는 제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구는 장기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동구사랑상품권 구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게 상품권 환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동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870개다. 구는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해 가맹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간담회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2019년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5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0년 상품권 발행액을 15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동구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자 개정안을 통해 동구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혜택 확대와 함께 2020년에도 동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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