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 기부’… 인천시, 뒷북 제도개선

市 관련법 검토 않고 지침 개정
131개 받아 인천경찰청에 넘겨
뒤늦게 위법성 확인 ‘사후약방문’

인천시가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은 131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이를 확인 후 부랴부랴 제도를 개선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약 440대다. 이 중 시가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방청에 운영권을 넘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31개다.

하지만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기부 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천시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도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분해·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안부도 2011년 1월 공유재산법 제7조의 기부 대상은 공유재산이므로 이 조항에 의해 교통 단속장비에 대한 기부는 곤란하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데도 시는 지난 2012년 공유재산법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인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결국 이 지침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기부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기부받을 때 민간에 2년간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위법하게 기부받아도 물품 등록이나 현황관리 없이 단순히 지방청에 운영권을 넘기기도 했다. 13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시의 재산 목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는 최근에야 지침을 개정했다. 지방청에도 시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기부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동 5)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일단 재산 목록에 올려야 한다”며 “이 장비에 대한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기부받을 수 없어 시에서 대신 기부를 받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으며 앞으로는 시에서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지방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