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배심법정’ 4년째 개점휴업

광교역 명칭 조정 후 안건 신청 ‘0’
市 “조례 개정 등 활성화에 최선”

2015년 광교역 명칭 사용을 놓고 주민 간 의견대립을 조율하는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었던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4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배심법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 건수가 저조해 법정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법정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은 그동안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2012년) ▲공동주택 층간소음(2013년) ▲신분당선 광교역명 선정(2015년)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며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 평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시민배심법정이 최근 4년 동안 단 1건의 안건도 신청받지 못하며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담당부서를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소통기획과로 바꿔 업무를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 삶의 변화나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당연히 없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배심법정보다 낮은 단계에서 갈등 조정을 거치고, 그것이 안되면 배심법정을 여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심법정에서 다루는 심의 신청 기준을 시민 50명 이상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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