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 전 성남시 비서실장,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비서실장 A씨(62)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분당보건소장 B씨에게 재선 씨의 강제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은 인정되나 위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곧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B씨와 시 정신건강센터장 C씨 등에게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당시 A씨는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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