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다수 비대면 정기예금 동시 가입 등 추진
저축은행권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안전대책과 함께 편리성 개선 대책을 함께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편의성 제고 대책과 안전 대책을 공개하고 비대면 감독제도를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새로 만들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현행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해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할 수가 있었다.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을 방문 안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바꾼다.
안전성 제고 대책도 나왔다.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현행 ‘저축은행’ 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켜 이를 개선한다.
최근 저축은행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하면서 부정출금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돼 이를 차단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때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단독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금리 등의 정보가 비교공시되고 있으나 예금상품의 금리 비교에는 불편이 있다.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대면 vs 비대면)로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광고는 신문·방송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일부 온라인 광고는 저축은행 자체심의만 거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한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하고 업계·중앙회 및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비대면 거래기반을 확충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천 건에서 2019년 1~3분기 중 32만7천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9월말 비대면 예금(17조 1천억 원) 및 대출(10조 6천억 원) 취급도 2016년말(각 6조 9천억 원, 6조 1천억 원)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7조 2천억 원)은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로서, 비대면 거래가 정착하는 추세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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