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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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 상공회의소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30일부터 총 5회 개최한다.

감사인 선임기한(2월 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이다.

설명회는 서울(30일, 대한상의), 부산(30일), 광주(31일), 대구(2월4일), 울산(2월5일)에서 개최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한다.

참가를 희망하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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