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기업 외면하는 市… 구매실적 대부분 목표 미달

市 “제도개선해 구매비율 높일 것”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대부분이 목표치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상품에 대해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구매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애인기업에서 49억900만원에 달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그친 상태다. 이는 시의 총 구매액 5천954억7천만원의 0.8%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더 심각하다. 시가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6억6천200만원 규모다. 이는 전체 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액 1천760억1천100만원의 0.4% 수준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구매실적도 낮다. 시는 2019년 23억9천만원 정도를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8억5천200만원을 구입했을 뿐이다. 이 밖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구매 실적도 각각 0.4%, 0.2%로 당초 계획인 1.12%, 2%에 한참 못 미친다.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수의계약 규정 등이 불명확해 실무부서에서 수의계약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을 하면 시 감사관실 등에서 특혜 등을 의심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입장이다. 법에서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기업 종류가 늘어나 자칫 특정 업체와 중복해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점도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거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시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시 예규로 정하고, 계약통제관 제도를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곧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약통제관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기업의 우선구매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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