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8년 8월 후임인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한 달 전에는 B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들고서 B씨에게 입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해오다가 2018년 말 A씨가 제대하며 민간인 신분이 되자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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