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바 청소년 부당대우, 고용주 횡포 근절시켜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인기 알바를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단기·단순 노동 위주의 극한 알바를 한다. 환경이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은커녕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은 늘 사고 위험 속에 아찔한 질주를 한다. 그런데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고용주가 사고 시 산재 처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근무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업주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는 일도 다반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보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권리 주장을 못한다.

여성가족부의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한 것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부당처우 발생 시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청소, 판매, 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100%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든 알바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청소년 알바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상담을 해주고 현장 도우미를 연계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당국의 관리 부실 탓이 크다.

청소년들은 알바를 통해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사회를 처음 경험한다. 기성세대라면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고용주들이 그들을 울리고 상처를 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다. 사회 초년생인 알바생들이 기성세대에 불신감을 갖지 않고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악덕 고용주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임금 체불, 부당한 임금 삭감, 일방적 해고, 산재 처리 외면, 고용계약서 미작성, 폭언ㆍ폭력 등을 일삼는 악질 업주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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