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ㆍ1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12ㆍ16대책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ㆍ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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